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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내부통제 부실...사모펀드 설명 누락·차명계좌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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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7명 조치 요구·과태료 2400만원 부과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유안타증권이 사모펀드 설명 의무 위반과 차명거래 알선,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24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정직·견책 등 내부 조치가 요구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6종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와 상품설명서의 중요사항을 누락·왜곡한 자료를 그대로 설명자료로 사용했다. 그 결과 총 208건, 306억원 규모의 펀드가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됐으며, 판매사로서 투자자가 수익과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유안타증권 로고 [사진=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 로고 [사진=유안타증권]

또한 A지점 직원은 2014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거래자의 요청을 받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옵션 거래 4,437건을 알선·중개했다.

유안타증권 B본부 부장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으며, 분기별 매매 명세와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미이행과 업무 위탁 관련 보고 누락 등 다수 주의사항이 확인됐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지난 7월 파생결합증권(DLS)과 펀드 등 총 1300억원 금융상품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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