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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상호금융, 금융소비자보호법 자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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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강화·지역 내 틈새시장 적극 개발해야"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권에도 자료열람요구권·대출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권리 사항을 도입해 다른 금융권에 준하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9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에서 "상호금융은 지역 주민의 출자금과 예금에 기반해 지역 사회에 대출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업권"이라며 "농협·수협·산림조합도 금융소비자 권리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네이버스퀘어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빅테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네이버스퀘어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빅테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일부 조합들이 본연의 협동금융 기능과 거리가 먼 거액 부동산개발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상·매각을 통해 신속히 부실을 정리하도록 중앙회가 나서 체질 개선과 혁신에 나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금융 이용자들의 상당수는 조합과 생업을 공유하는 경제적 협력자인 동시에 조합의 출자자, 예금자, 대출자로서 사실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반자이므로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조합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선 조합에서는 횡령, 부당 대출 등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영세한 조합일수록 한 건의 사고가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중앙회가 나서 선진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대형 금융회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틈새시장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며 "조합들은 지역 외 대규모 부동산 대출 대신 차주의 사정을 폭넓게 파악해 지역 내 구성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신망을 받는 이유는 인간적이고 친절하며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기 때문"이라며 "상호금융 업권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자신만의 시장을 공고히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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