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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처법 완화·배임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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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정부·국회에 건의
"中金, 소상공인 과도한 위험에 노출"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7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배임죄 폐지 등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단순 행정 착오나 가벼운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CI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CI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 지원 인력이 부족해 동일한 규제도 훨씬 더 무겁게 작용한다"며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해 중소기업이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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