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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장 성과급 10억, 과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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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인센티브 과도하면 안 되지만 추가 이익금의 2.3% 불과"
"서면결의서 부실해도 조합원 '찬성' 의견 받아들여"⋯논란은 지속될 듯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지난해 조합장 성과급 지급 논란이 일었던 서울 반포의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라는 주장이 여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불거지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 전경. 2025.01.21.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는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16명이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신반포3차경남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원고 소가 기준) 규모의 '임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합원들의 소송대리인은 개인 법률사무소였고, 조합은 법무법인 광장과 시율이었다.

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 래미안 원베일리 임시 총회에서 가결된 '조합원 성과금 지급 안건' 결의가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의 조작 및 불완전 등을 이유로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대표는 아이뉴스24와 전화 인터뷰에서 "투표 조작 검토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에 대해 다른 조합원들과 협의할 예정으로 항소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조합은 지난해 안건 통과 후 조합장 A씨에게 성과급 10억원(세금 공제 후 5억원)을 지급했다. 총회에서 이 안건은 전체 조합원 2259명 중 1948명(서면결의서 포함 기준)이 참여해 찬성 978명, 반대 884명, 기권·무효 86명으로 가결됐다.

조합원들의 주장은 찬성 의견을 표시한 서면결의서 중 39장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찬성인원은 939명에 불과, 결의에 참여한 조합원의 과반수에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결의에 있어 찬성 의견을 표시한 서면결의서 중 일부가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이 조합원의 서면결의권 행사 시 적법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거나, 그 절차가 다소 미비해도 조합원이 해당 서면결의서를 통해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인정되면, 서면결의서의 본인 확인란의 인적사항 중 일부 또는 서명이 누락됐다 해도 그 사정만으로 서면결의서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조합원들이 문제 삼았던 서면결의서 사례 대부분이 찬성 의견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아파트 동·호수는 기재돼 있지만 생년월일은 기재되지 않은 사례, 서면결의서가 흐릿하게 명기된 사례, 안건 찬성 의견을 총회 이후에 확인한 사례, 안건 찬·반 표시를 바꾼 사례, 서면결의서 지장날인이 불명확한 사례 등이다.

재판부는 조합 임원에 대한 성과급의 규모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과하면 안 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2018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의 재량이 있긴 해도 그 권한이 무제한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설명하며 "재건축사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 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성과급(인센티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과급의 규모는 △조합 임원의 수행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조합원들의 재건축사업 이익 규모 △재건축사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보상액의 한도를 비롯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성과급 10억원이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장의 성과, 특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추가 이익금을 고려했을 때는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합장 A씨가 지난 2023년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분을 줄여 1130억원으로 합의했다는 점, 아파트 일반분양가를 기대보다 높은 3.3㎡당 약 5669만원에 책정하게 한 점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조합장 A씨에게 지급될 성과급 10억원은 조합원들이 이미 분배받은 추가 이익금 420억원의 2.3% 정도에 불과하다"며 "향후 추가로 분배될 추가 이익금(40억원) 등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전체 추가 이익금에 대비 성과급의 비율은 더욱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선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사진=이효정 기자]

억대 연봉 조합장…성과급 또 받아도 될까?

일부 조합장들이 적지 않은 연봉을 받는다는 점에서 성과급의 적절성은 지속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연봉은 지난 2023년 기준 1억1051만원 수준(급여와 상여급 합계 기준)이다. 이 중 급여는 약 9051만원, 상여금은 2000만원이다. 조합장들은 A씨처럼 조합 해산 후 재건축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청산 법인을 이끌면서도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래미안 원베일리 뿐 아니라 정비사업 곳곳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 대해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지난해 58억원 규모의 조합장 성과급 지급 안건을 추진하다 철회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대의원회의에서 38억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 안건을 다시 논의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 안양시 호원지구의 재개발 단지인 ‘평촌 어바인퍼스트’조합도 38억원의 조합장 성과급 안건을 지난 5월 총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 인근의 ’아크로리버파크‘는 조합장 및 임원 성과급 지급 문제로 소송을 벌여 최종적으로 추가 이익금 추가 이익금, 약 1050억원의 7% 수준인 73억5000만원만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 나눠 받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외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사항이라 효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조합장은 사실상 도시정비법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보기 때문으로 조합장이 뇌물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받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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