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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젤리·초콜릿' 불법판매 단속…마약류 검사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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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여름 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제조 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식품은 검사 의뢰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글 미표시 등 위법 의심 수입 식품의 경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 예시. [사진=서울시]

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을 진열·판매하는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이나 서울시 응답소로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 제보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해외 위해 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른 구매 방법과 의심 식품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민 불안 해소와 불법 수입 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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