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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관련 법령, 내년에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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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개선 및 제도개선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적용할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며, 이와함께 입찰시 제출하는 제안서의 보상기준 마련, 지체상금 부과제도의 개선작업 등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같은 개선을 통해 정부는 SW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오는 2010년 SW산업의 총 생산 규모를 53조원, 수출 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SW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짓고 내년 6월까지 관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표준계약서 제정, 제안서 보상, 지체상금 부과제도 개선 등은 IT서비스 업계를 중심으로 그동안 꾸준한 개선요구가 있던 것이어서 이번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SW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골자는 크게 '공정경쟁 기반 확대', '공공사업의 계약 합리화', '영업관련 규제합리화'에 맞춰져 있다. SW산업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핵심 인프라이며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인식아래, SW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히 '제값 주고받기'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12월1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SW산업 발전전략 보고회'에서 발표된 'IT강국에서 SW강국으로'라는 비전이 발표된 이후, 구체적인 실무조치가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 SW산업 관련 경쟁환경 개선

규개위는 SW품질인증 수행기관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만이 SW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인증 서비스의 질 저하 및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품질인증기관 지정시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구체화해 인증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인증기관 다양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인증이나 인증의 신뢰성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제재 등 사후관리 절차도 함께 규정키로 했다.

SW산업 지원제도도 개선된다.우선 정부 지원자금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시 일반 제조업은 최고 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SW사업의 경우 최고 5천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게 현실. 이를 개선해 SW사업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 평가시 우대조건에 신기술 및 신제품 관련 인증이 제외돼 있는 것을 개선해, 관련 관리지침에 신기술 및 신제품 관련 인증도 우대조건에 포함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기부,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등 5개 부처의 7개 신기술 인증제도를 신기술(NET)인증제도와 신제품(NEP)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키로 한 바 있다.

이와함께 벤처기업 확인 신청후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동일한 유형으로 재확인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도 부적격 통보후 6개월전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공공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도 개선된다. 공공 사업에 중소 SW사업자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대기업 사업자간의 공졍경쟁을 저해한다는 판단아래,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경우, 매출액 2천억원 미만(300억원 이상)의 기업은 5억원 이상, 매출 2천억원에서 8천억원 미만의 기업은 7억원 이상, 매출 8천억원 이상의 기업은 10억원 이상의 공공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의 하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우선 매출액 8천억원 미만(300억원 이상)의 기업의 경우 참여 하한금액을 5억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은 현행대로 10억원이 참여 하한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도 단계적으로 통합해 대기업의 참여 제한 하한금액을 5억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 공공기관 발주 계약관련 제도 합리화

무엇보다 주목되는 공공사업 계약관련 제도 개선은 우선 표준계약서 마련부터 시작된다. 대기업과 중소 하도급 업체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이미 마련돼 있고, 올해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해 개선작업도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인 정부·공공기관과 계약 당사자인 대형 IT서비스 기업 사이에는 여전히 불평등 조항이 많은 게 현실. 이 때문에 IT 서비스 업계에서는 발주자인 정부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할 기반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끊임없이 촉구해왔다.

이를 반영해 규개위는 'SW 용역계약일반조건(표준계약서)'를 업계 참여하에 제정하고 각 부처가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과업내용 변경, 지체상금, 검사, 인수, 대가의 지급, 산출물 등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도 마련된다. 발주자 요구로 과업내용 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세부 기준이 없어 분쟁소지가 큰 만큼, SW과업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분쟁시 과업내용 변경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이를 표준계약서 제정에 반영키로 했다.

또 발주자가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수급자에게 하도급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관행도 개선해,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인 경우 승인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발주자가 승인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승인으로 인정키로 했다.

발주자가 제안요청서에 SW의 특정 모델이나 제품의 사양을 명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으며,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기준이 명확치 않은 점도 이를 분명히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유상 유지보수 사안인데도, 무상 하자보수로 규정해 업체에 부담을 떠 넘기는 발주처의 관행을 막자는 의도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공사'의 하자보수는 규정돼 있으나 '용역'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아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용역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근거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SW사업에 대한 제안서 보상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 제안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제안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던 것을 개선해 '제안서 보상 지급대상 사업', '지급대상 제안서', '수령자', '지급기준', '예산책정' 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지체상금 부과제도도 개선해, 지체상금의 기준을 총 계약금액이 아닌 지체된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또 공공사업 발주사업의 대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SW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도 개선된다.

◆영업관련 규제 합리화

게임물 심의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등급심의시 희망등급 신청과 다르게 결정하는 경우 판정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등급분류 결과가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사전에 신청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아케이드 게임 제외)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예심위원 및 소위원회위원 인선규정과 예심 운영규정 등도 방법이나 자격요건 등을 명시토록 하고, 온라인 게임의 경우, 20일 이내에 내용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빈번한 내용변경으로 신고대상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내용변경 신고대사 범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기준에 매출액이 주요 기준으로 적용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기술자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개선해 신규기업의 경우 자본금, 기술력,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천이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 시 신고의무도 삭제된다.

정보통신공사의 수주제한도 완환된다. 정보통신공사 발주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SW 개발사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주 후 SW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어 SW사업자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 기술적 특성에 따라 SW사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SW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관계물품,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도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위배되는 혐의를 발견한 경우 등에 한정키로 했다.

규개위는 이같은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부처별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했으며, 6월까지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7월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 보완에 나선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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