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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삼성SDS 사기혐의 없음"...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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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이언스시스템과 삼성SDS간 사기죄 공방에 대해 대검찰청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1년 6개월여동안 공방을 벌여온 '대형 SI기업과 중소SW업체간 법정공방'은 일단락됐다.

대검찰청은 23일 삼성SDS에 대한 이번 사기죄 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리고 이를 고소인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이미징소프트웨어 업체인 얼라이언스시스템이 삼성SDS를 상대로, 2002년 우리은행 BPR 프로젝트 당시 우리은행의 입찰조건을 고의로 속여 자신들에게 싼값에 제품을 받아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얼라이언스시스템은, 삼성SDS가 '무제한 사용자' 조건을 '300명 사용자 조건'으로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삼성SDS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를 적극 부인해 왔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서 잇따라 '무혐의' 판결이 나왔고, 얼라이언스시스템은 이에 불복 지난 9월16일 대검에 재항고하고 검찰의 기소를 촉구해왔으나, 결국 대검도 삼성SDS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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