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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임계정 영구압류 소송 판결 두번째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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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리니지 사용자인 강한일씨가 게임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계정 영구압류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또 한번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강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이날 밝힐 예정이었으나, 내달 12일로 미뤄, 결국 두번째로 판결을 연기했다.

서울지법은 이번 강씨 건 외에도 121명의 리니지 사용자가 지난 해 7월 17일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한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도 내달 12일 내릴 예정이어서, 유사한 내용을 다룬 두 건을 묶어서 한꺼번에 최종 판단을 밝힐 생각인 것으로 보여진다.

소송에 참여중인 관계자는 "이미 재판부가 두번 연기했기 때문에 내달 12일에는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게임사가 불허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영구압류 당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씨가 쓴 프로그램은 몬스터를 잡는 캐릭터와 체력을 회복시켜 주는 캐릭터를 둘 다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 효과를 내도록 한 것.

게임사가 리니지2에서는 이 프로그램 사용을 허용하는 반면, 리니지에서는 이를 썼다는 이유로 사실상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강씨측의 주장이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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