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의 야당 주도 이번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26일 경제 단체와 손잡고 막판 '재고' 호소전에 나섰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8단체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43441d03ee841.jpg)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 지향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잡기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며 어설픈 중도보수 흉내내는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안으로 반시장, 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며 "(개정안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넣게 되면, 기업의 일상적 경영활동에 수많은 주주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반영시켜야 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이 기업에 무차별 소송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하고 기업을 키우는 인수 합병 행위를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라며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끝없는 분쟁 속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릴 것"이라며 "기업들은 미래 투자를 포기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마저도 못하는 기업은 핵심기술을 탈취당할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악화돼,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이 주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계에서는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 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 대신 '핀셋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달라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 8단체 건의'도 지도부에 전달했다.
지난 24일 다수당인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끝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받아든 최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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