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산업 세제 지원 근거를 담아 기대를 모았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서 '게임'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연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돼 의결(대안반영폐기)됐다.
![게임사들이 밀집한 판교 테크노벨리 전경. [사진=성남시]](https://image.inews24.com/v1/4d860246c8c255.jpg)
지난해 9월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상콘텐츠로 한정된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음악,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해 K-콘텐츠 제작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수익을 거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이 법은 소위원회 문턱을 온전히 넘지 못했다. 유사 법안과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게임과 음악, 만화가 제외되고 출판물만 남은 채 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연욱 의원은 지난해 11월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K-게임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됐다. 경쟁력 '업', 세액 '다운'으로 게임산업을 육성해야할 것"이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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