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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첫 증인 출석에⋯'계엄 쪽지' 가로세로 공방까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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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참고하라더니 그 옆에 누군가⋯가로로 접힌 쪽지"
"주머니 넣어뒀다 차관보에 맡겨⋯내용은 나중에 봐"
마은혁 미임명⋯"여야 합의한다면 지금이라도 임명"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야당이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전해 받았다는 '예비비 쪽지' 등에 관해 추궁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부당하다며 맞공세를 펼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부당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6 [사진=국회방송 캡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6 [사진=국회방송 캡쳐]

野 "대통령 문건 즉시 확인 안 한건 직무유기"

이날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출석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증인으로 나왔다.

청문회에서는 최 권한대행에게 여야의 질의가 집중됐다. 먼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대행에게 '쪽지를 전달받은 당시 왜 곧바로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최 대행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제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였다"고 말했다.

쪽지 형태로 받아 즉시 내용을 보지 못했고,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는 게 최 대행의 설명이다. 이후 한동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기재부에 돌아와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차관보가 상기시킨 뒤에라야 내용을 보니 예비비가 써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외환시장이 열려있어서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45년 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주머니에 넣었다니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만약에 안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쪽지에 적힌 '보고할 것', '차단할 것',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을 들어 임무 지시인데 국방부 장관이 줬다고 볼 수 없지 않겠나"라고 하자, "쪽지는 대통령이 제게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실무자가 줬다"고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 가능한지를 묻는 민 의원 질의에는 "그 문장은 저도 이해가 안 간다"고 답했다.

민 의원이 다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요구해 받을 수 있는 '대정부 일시대출제도'를 말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그건 완전히 다른 제도다.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간다. 법령에 따라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국회 관련 보조금 차단', '국가비상 일반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현실으로 가능하지 않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해당 쪽지가 어떻게 접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가기도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문건을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었느냐'는 질문에 최 대행이 "접은 상태로 넣었다"고 답하자, "접혀 있는 상태가 세로냐, 가로냐"라며 A4 용지를 답변에 따라 접어 보였다.

최 대행은 "가로로 두 번 정도 접혀 있고 또 한 번 접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신이 잡은 A4용지를 들어 "(검찰에) 제출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다. 밑에 분에 다림질해서 펴서 제출한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최 대행은 "제가 제출하지 않았다. 접히지 않은 자료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與, '마은혁 미임명' 엄호⋯"한덕수 탄핵심판 결론부터"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특히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이 적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야당이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는데, 합의 기준시점은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이라야 한다. 여야가 후보자를 협의했다고 해도 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합의는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 국회 추천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버티다가 헌재의 공백 상태가 생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협의가 됐던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표결 시점에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판단하에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인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 데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탄핵 소추 사유는 국무총리 시절만 가지고 한 게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까지 문제 삼았으니 의결정족수 기준은 200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한 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 판단이 200석으로 나오면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이니 무효의 탄핵소추에 기해서 후임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탄핵 의결정족수 판단이 헌재에서 나오고, 마 후보 판단이 나오는 것이 논리적 수순"이라고 주 의원은 강조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마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지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여야의 합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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