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는 22일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를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씨가 장원영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25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a2815929c5eb4.jpg)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장원영의 청구액을 모두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절반으로 줄었다.
한편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 방탄소년단 강다니엘 등 연예인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 박씨는 영상을 통해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영,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 정국은 지난 1년여 간 박씨를 상대로 각각 손배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장원영 측 승소 판결을 하면서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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