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69671ce8e8536d.jpg)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검찰로 빨리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공수처의 역할은 끝났다는 진단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됐지만 공수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 중이다. 공수처는 관저에서 체포해 공수처로 압송한 뒤에는 윤 대통령 얼굴도 못 보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지난 20일과 21일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 직후 조사) 그 이후에는 조사 관련해서 크게 나아간 상황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향후 모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히면서, 시간은 더욱 촉박해졌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탄핵심판 출석을 막을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건 본인의 변론권이다. 그 변론권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변론기일 이후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힘들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97f1d154dc5d89.jpg)
법조계에서는 검찰로 사건을 조기에 넘겨 남은 기간 동안 보완 조사를 하거나 기소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진단이 많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서 사건을 송부 받게 되면)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닌 기소 기관으로서의 검찰이 된다"며 "경찰, 공수처가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직접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의 수사를 마치고 구속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 작성 준비를 끝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시사평론가로, 권력층의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 온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빠르게 검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윤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보내서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사실상 초등학생이 대학교 수학 문제를 못 풀어서 가지고 있는 모양새"라고도 했다.
다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도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윤 대통령을 잘 아는 다른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전문가다.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수사기관 보다는 법정에서 본인의 결백을 다투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