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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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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서울시가 지난해 1월 2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마트 역삼점에서 과대포장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1월 2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마트 역삼점에서 과대포장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일 서울시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25개 자치구, 4개 전문 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내달 7일까지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 초과 여부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11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에는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밖의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등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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