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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체포적부심은 별개…尹 구속영장 서부지법 청구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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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적부심 서류 요청"
"적부심 결과 전까지 통상적으로 영장청구 안해"
"尹 조사 관련 의견 없어, 2시까지 기다릴 것"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례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 [사진=곽영래 기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 [사진=곽영래 기자]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청구는 별개"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구속영장청구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다. 공수처는 전날(15일) "통상 관례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5시에 연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에서 체포적부심 기록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적부심 진행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기한 진행은 중지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된 뒤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에 수사서류를 접수할 때부터 반환 받을때까지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적부심 절차가 진행 중에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이후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체포적부심에는 공수처 검사도 출석한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했다. 강제 인치(연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2시까지 기다린 뒤 다음 상황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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