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홧김에 허위로 화재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40분쯤 청주시내 한 호텔에 불이 났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1시간 동안 5층짜리 호텔(객실 40개) 전층을 수색하고 투숙객을 대피시켰다.
경찰에서 A씨는 “카운터에 직원이 없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에 따라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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