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의 한 대학에서 유학하던 중 외국인이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A(2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테러 혐의를 받는 외국인을 국내로 강제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초 시리아에 있는 테러단체 소속 자금 모집책에게 2차례에 걸쳐 77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테러자금을 제공한 곳은 KTJ(KHATIBA AL-TAWHID WAL-JIHAD)라는 곳으로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극단주의 무장 단체다. 지난 2022년 3월 UN이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77만원은 테러 전투원 1명의 무장 비용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국적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의 한 대학 재학 시절 KTJ의 영상물을 보며 극단주의 성향을 갖게 됐다. 이후 국내에서 알게 된 같은 국적의 친구 B씨에게 소셜미디어로 포섭돼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국내에서 시리아로 넘어간 뒤 KTJ에 가입한 뒤 온라인을 통해 A씨를 포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A씨는 테러자금을 제공한 직후인 2022년 9월 국내에서 뺑소니 혐의로 강제 추방됐고, 다음해 멕시코로 넘어가 미국에 밀입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UN의 테러단체 지정 전 일어났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아닌 테러자금금지법을 적용했다. 다만 두 법률 모두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동일하다. 관련법을 제정한 이후 테러자금 제공 피의자를 국내에 강제로 데려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A씨를 포섭한 테러단체 조직원 B씨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단체에 소액을 제공하더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반인륜적인 조직을 지원하는 행위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라며 “모든 국가에서 테러범죄에 대해서는 필수적 국제공조 추적과 형사처벌 등 엄벌에 처하고 있는 만큼 테러단체 추종이나 지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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