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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법관 기피는 반헌법적…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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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서 실형을 받은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와 관계있다고 여겨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22년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을 찾아 유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의 의미와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재판 내용이)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 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 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며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 삼아 반헌법의 또 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향후)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글 전문.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한편 지난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및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미춰 봤을 때 원심 판단에 부합한다"면서도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양형 요소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 대표의 방북용 대납 목적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두고는 "원심(1심) 재판부가 김성태, 방용철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면서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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