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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예탁원, 상장·의무보유·발행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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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발행·상장 증가에 수작업 검증 해소

[아이뉴스24 서영준 기자] 앞으로 상장법인이 증권의 추가상장이나 변경상장 과정에서 증권의 발행등록·의무보유 정보를 예탁결제원에서 추가로 발급받아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의 발행·유통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한국 자본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증권의 발행·상장 업무가 대폭 증가했으나, 업무를 위한 정보의 수집·검증 작업이 수작업 및 종이문서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변경상장이나 추가상장, 유상증자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으로 증권의 발행 사실을 문서로 제출하거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상호 공유로 해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의 발행 정보와 유통정보 공유를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왼쪽)과 이인석 한국예탁결제원 상임이사가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같은 문제점으로 업무부담 가중과 인력운영에 비효율인적 요소가 있었다는 데 뜻을 모으고, 증권 발행·상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유 정보의 상호공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 기관은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증권의 상장 일정과 주요 공시 및 표준코드 정보를, 예탁원은 증권의 발행 등록·권리행사 및 의무 보유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기관 간 증권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되면 해당 정보 공유에 대한 사항을 거래소는 차세대 상장공시시스템 구축에, 예탁원은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업무처리를 자동화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장법인 등 발행회사의 서류 발급 및 제출에 따른 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양 기관의 협력으로 증권의 발행·유통에 관한 데이터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영준 기자(seo0703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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