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대형 공사장과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서울 시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500여 곳과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 300여 곳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수사한다고 밝혔다.
민사국은 우선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세륜·살수시설 등을 적정하게 가동하고 비산먼지 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자동차 불법 도장은 위법행위 정황이 있으면서 야간·주말 또는 문을 닫고 영업하는 미신고 업소, 자동차 정비공장 중 구청에 신고한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작업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개연성이 높은 곳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이번 위법행위 수사를 사전에 예보한 뒤에 나서는 만큼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기·수질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자동차 불법 도장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는 시민은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과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심사를 거쳐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지는 겨울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발생이 많거나 의심되는 현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며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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