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며 "지금 공석인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써 대통령은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 직무 정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과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을 정형식 재판관이 맡게 된 것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처형이다 보니,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추미애 당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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