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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尹 탄핵소추안' 가결…204명 찬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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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
與, '반대' 당론 채택…최대 23명 이탈
국회의장, 5시 20분 소추의결서 결재
尹, 소추의결서 접수 즉시 '직무정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번째 시도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여당이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최대 23명의 의원이 무기명 투표인 점을 활용해 '소신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14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5분쯤 본회의를 열고 전날 보고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이날 표결도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참여'와 '반대투표'하기로 결론지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기간 의총을 통해서 두 가지를 결정했다"며 "일단 국민의힘은 표결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당론을 부결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내에서는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들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찬성 의사를 표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출근길에서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제안설명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며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며 탄핵안 가결에 힘을 보탤 것을 호소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다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야 6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지난 12일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제출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탄핵소추를 시도했지만,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108명 중 105명이 투표권 미행사)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된 바 있다.

두 번째로 발의된 탄핵안은 '내란죄'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다듬어졌다. 구체적으로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범죄 행위를 통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제69조)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 정지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5시 20분 소추의결서를 결제했으며, 10분 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이후 소추의결서는 윤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되며, 윤 대통령은 소추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도 소추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며, 결론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안에 내려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만에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와 파면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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