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공수처 "검·경, 내란수사 이첩하라" 재요청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검찰·경찰과 이첩 범위 논의 가능"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이첩하라고 검찰과 경찰에 다시 요청했다.

공수처는 14일 이같이 밝히고 "다만 공조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공수처의 요청은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다. 법 제24조는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경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사건이 발발한 지 10일이 넘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국회에서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이른바 내란특검)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관할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핵심 축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는 등 수사가 가장 앞서 있다. 윤 대통령·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 3인방'으로 불리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검찰이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6일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관련 법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경찰 역시 전날 수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권력서열 2인자격인 김봉식 서울청장까지 스스로 구속시키면서 경찰 손으로 수사를 끝내겠다는 의지가 높다. 임의제출 수준이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들 중 가장 먼저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이 검찰 자진 출석 전 은닉하려 했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공수처도 나름 수사를 확대해가고 있다. 지난 9일 선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법무부가 승인했다. 지난 13일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국회로 투입해 봉쇄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에 관여한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 비상계엄 실무를 맡았던 권영환 합동참보본부 계엄과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수처 "검·경, 내란수사 이첩하라" 재요청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