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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환경부, 기업 애로 환경규제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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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화학물질·순환자원 규제 개선 요청
환경부 개선방안 마련…기업 규제개선 건의 17건 수용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경제계와 환경부가 협력해 기업 애로사항이 있는 환경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제도 간소화 △PCB기판 파·분쇄품 순환자원 인정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순매도량의 3배 → 5배) 등 올해 하반기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개선과제 35건 중 17건이 수용됐다.

화학업체 A사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의 간소화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제조·수입량 변경신고 요건을 신설할 경우 기업은 신규화학물질의 실제 제조·수입량뿐만 아니라 예정량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철강업체 B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완화를 건의했다.

환경부는 "경기상황, 업종별 업황 등을 고려하여 배출권 할당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신뢰보호원칙을 고려해 2025년부터 시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해 환경부의 정책발표가 있었다.

이 밖에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제도 개선 △ 부생가스 사용 복합발전시설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별도 설정 등에 대해서도 업계 건의가 이어졌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가 기업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소통하고 규제혁신과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산업계도 환경경영 실천에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는 우리 산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앞으로도 환경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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