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업투자는 아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선고가 결정됨에 따라 그간 진행했던 30억원의 예금반환청구소송이 중단됐다고 18일 밝혔다.
아림상호저축은행은 지난 4일자로 파산선고가 결정됐으며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2일,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다음달 1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창투는 지난해 말 아림상호저축은행에 예치한 30억원의 예금을 청구했고, 은행 측이 회사 최대주주 관련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예금이 구두 제공됐다며 인출을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창투는 "파산관재인이 신고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파산채권은 확정되고, 중단됐던 소송은 각하 처리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중단됐던 소송은 파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수계하도록 한 후, 채권확정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해 속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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