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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지원 의혹' 삼표그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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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 그룹 승계 과정에서 이익 몰아준 혐의
삼표산업, 9월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검찰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지원한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삼표산업 CI. [사진=삼표산업]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0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로 삼표그룹 본사 등 10여곳을 전날에 이어 이틀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삼표산업의 건설 원자재 사업자인 삼표산업은 총수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 목적으로 2016∼2019년 약 75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후 착수됐다. 앞서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세보다 4% 높은 가격으로 레미콘 원자재를 사들여 에스피네이처가 부당이득을 챙기게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에스피네이처는 이렇게 얻은 이익으로 삼표와 삼표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높였고, 정 부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봤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정대현씨에게 그룹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67억4700만원과 48억7300만을 부과했다.

한편 삼표산업은 지난 9월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하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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