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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검·경, 비상계엄 사건 이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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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력 가동 중…지휘고하 막론 엄정 수사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4.12.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재상 공수처 차장은 9일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법은 제24조에서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직후 바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사건을 이첩받으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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