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분담금을 입주 4년 뒤 납부하도록 하는 획기적 금융 조건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조합원 분담금의 100% 납부를 입주 시점이 아닌, 입주 후 2년이나 4년 시점으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합원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전∙월세 등 투자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금 운용에 대한 유연성을 대폭 확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이주비를 기본 이주비인 LTV 50%에 100%를 추가로 조달해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종전 자산평가액의 총 150%를 책임 조달하기로 했다. 최저 이주비 역시 12억원까지 보장한다.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과는 달리, 조합이 분양으로 수입이 생길 경우 공사비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그만큼 조합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상환 순서도 필수 사업비부터 상환한 뒤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해 조합이 분양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종전 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환급금을 받도록 하는 등 조건을 추가 마련했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상의 사업 조건만을 담았다"며 "조합에 제시한 차별화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두고 삼성물산은 현대건설과 2파전으로 나뉘어 경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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