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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상계엄 상설특검' 발의…10일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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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박안수 등 대상
"거부권 고려, 특검법 대신 상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을 발의했다.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특검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검 제안 이유에 대해 "일련의 행위들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 행위"라며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박안수 계엄사령관·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다. 아울러 당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 지휘자와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명시했다.

김용민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요구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 특검법 제정도 고려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즉시 행사할 걸로 보여 상설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요구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 부대표는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이 토론되고 소위로 회부될 것 같다"며 "소위 회의를 거쳐서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상설특검은 지난 2014년 공포된 법으로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의 수사인 경우 여당의 특별검사 후보추천 위원 추천권을 제한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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