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3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제출한 이수페타시스의 증권 신고서에 대해 지난 2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수페타시스의 증권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증권신고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표시가 있거나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고 했다.
정정 요구를 받은 이수페타시스는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신고서 자체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금감원은 두산과 고려아연 측에 이런 방식으로 정정신고서를 요구해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시킨 바 있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달 8일 장 마감 후 549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다. 문제는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가운데 3000억원을 탄소 신소재를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사 제이오 인수에 사용하기로 한 점이다.
시장에선 제이오의 사업과 이수페타시스의 사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수페타시스는 반도체 기판 기업으로, 이수그룹 내 이수화학, 이수스폐설테케미컬 등 소재기업들과 제이오의 시너지가 더 클 것이란 판단에서다.
아울러 유상증자 발표 당일 호재로 인식되는 신규 투자는 시간외 단일가 매매(오후 4~6시) 중인 오후 4시55분에 공시한 반면, 대규모 유상증자는 시간외 단일가 매매 종료 후인 오후 6시44분에 발표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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