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회장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모두 범죄 증명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요 주주를 매수하거나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각종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검찰은 즉각 항소 후 2심에서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별러왔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기도 했다.
검찰의 2심 구형량과 이 회장의 최후진술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1심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최후진술에서 준법경영 의지와 더불어 최근 삼성전자 위기 극복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본업인 반도체 사업에서 범용 D램은 중국 업체들과, 고대역폭메모리(HBM)으로 대표되는 고성능 메모리 제품은 SK하이닉스와 경쟁에 직면해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법원 인사 전에 선고를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결심 후 1~2달 뒤 선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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