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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받자 "감사합니다" 박수…'생중계 살인'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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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평일 대낮에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를 받고 "감사하다"며 손뼉을 치는 등 기행을 보였다.

대낮 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용의자 [사진=연합뉴스]
대낮 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용의자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인정된다"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인다"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홍씨는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하며 퇴정했다.

홍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홍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고 경찰은 차량 수배와 함께 A씨를 추적해 사건 발생 1시간40분 만에 경주에서 검거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홍씨는 3년 전부터 또 다른 유튜버 A씨와 서로 비방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었고, 지난해부터는 1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전직 조폭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그대로 온라인에 생중계됐다.

그는 당시 위험을 예상한 듯 라이브 방송 제목에 '팬분들 112 신고준비' 라고도 적었다. 하지만 결국 A씨는 법원 앞에서 습격을 당하고 '아악 하지마' 라는 비명을 지르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범행 당일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죄송하다"며 "하지만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글까지 적었다.

또한 검거된 후 "마지막 인사 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며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다. 그 동안 고마웠다"는 글도 올렸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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