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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내년엔 시세 변동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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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무회의 보고…"시세반영률 공동주택 69%로 동결"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된다. 이에 보유세 부담은 시세 변수 외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될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2021년부터 적용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단계적으로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매년 인상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하는 대신 지역별 편차가 큰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지난 9월 마련했다.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개정은 완료되지 않았다.

[표=국토교통부 ]
[표=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이런 상황에서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똑같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에 적용될 시세반영률이 각각 78.4%, 66.8%가 아닌, 올해와 똑같은 69.0%, 53.6%가 적용된다. 당초 계획보다 9.4%포인트(p), 13.2%p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15%p 정도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과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이미 확인돼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른 높은 시세반영률의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점,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균형성 제고를 위해 내년 공시에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먼저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다음 단계로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한다. 일례로 심층검토지역은 해당 지역 공시물량의 일정 비율(공동주택 20%, 표준주택 50%, 표준지 25%)에 해당하는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집중 개선한다.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한도 내에서 균형을 맞춰나가겠단 방침이다.

이에 도출된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내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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