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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또 합의 실패…11일 최종안 제출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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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에 '중재 원칙' 부합하는 상생안 요청
영수증 표시·최혜대우 중단 등은 합의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약 100일간 11차례의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제9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은 지난달 30일 제9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민은 이번 회의에서 입점업체 매출별로 차등해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조정해 제시했다.

중개수수료를 배민과의 거래액 기준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꺼냈다.

다만, 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10%에 9.5% △상위 10~20%에 9.1% △상위 20~50%에 8.8% △상위 50~65%에 7.8% △상위 65~80%에 6.8% △하위 20%에 2.0%로 하는 대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이러한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수용하지 않았다.

상생협의체는 중개수수료율 평균이 6.8%를 넘지 않도록 하고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를 적용하며 최고 중개수수료율을 현 수준인 9.8%보다 낮게 하는 중재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 정액제를 유지하고, '무료배달'을 사용한 홍보를 중단하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키고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지적했다.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안을 새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배민에는 상생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타결을 이뤘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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