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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분양가 인상 억제로 손실 막대…상승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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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약 지연 기간 인상분 LH가 부담"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 LH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향후 분양 주택에서도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LH]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LH]

이 사장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분양가 인상 억제로 LH는 3기 신도시 인천계양 A2·A3블록에서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분양가 인상률로 당첨자분들께 부담을 드린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향후 분양하는 지구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본청약 시기 이후 지연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쪽으로 정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 9월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2·A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인천 계양 본청약 단지 또한 분양가 상승분에 대해 LH가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2·A3블록은 사전청약 때 예고한 것보다 확정 분양가가 18% 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지난 24일 언급한 원칙이 A2·A3블록에도 적용됐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지난 7월 LH는 국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지연 기간 상승분이 사전청약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면서 "인천 계양 A2·A3 블록 분양가도 사전청약 시점부터 당초 예고된 본청약 시점 내에서 분양사 상승률이 정해졌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을 보면 사전청약 시점부터 당초 예고한 본청약 시점까지 27개월 동안 인상률이 18.5%였고 실제 본청약까지 걸린 기간인 38개월 동안은 25.76%"라며 "인천 계양 A2·A3블록 분양가 인상률은 17%로 계산했다"고 덧붙였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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