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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 보호구역 1곳당 CCTV '0.2대'…"노인·장애인 안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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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에 지정된 고령자·장애인 보호구역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가 보호구역 1곳 당 1대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로교통공단이 2020년 11월 26일 서울시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인근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 보행자에 대한 양보와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도로교통공단이 2020년 11월 26일 서울시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인근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 보행자에 대한 양보와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5일 문성호 서울시의원(서대문구,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보호구역에서조차 교통사고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제12조 2항 등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1682개소, 노인보호구역 195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8개소 등 총 1895개소의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호 대상자들에 대해 CCTV 설치를 통한 교통안전 감시 및 교통사고 예방에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표 [사진=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표 [사진=문성호 서울시의원]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속도·신호 위반 겸용 장비 975대, 속도위반 468대, 주정차 위반 1084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속도·신호위반 겸용 39대, 속도위반 4대, 주정차 위반 54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노인보호구역 1구역당 단 1대도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장애인 보호구역 역시 속도·신호위반 겸용 3대, 속도위반 1대, 주정차 위반 4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교통약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를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내년도 시의 장애인·노인 보호구역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보호구역 확대 지정 15개소를 위한 예산 7억 5000만원,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단 20대 설치를 위한 4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 보행자 사망자 중 49%가 노인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의원은 전날(4일) 장애인 및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함께 구역 당 기능별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 확대를 주문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맵과 아이나비, 네이버지도, T맵 등 내비게이션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음성 안내를 위해 서울시와의 협약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CCTV 설치 확대를 위해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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