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요양원 입소자를 감금한 요양보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태지영)는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씨 등 12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 10일부터 8월 6일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B씨, 80대 여성 C씨가 입소한 병실의 문을 끈으로 묶어 취침 시간(오후 10시~오전 5시)에 27차례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에서 이들은 “야간에 돌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다른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태지영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