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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 기각…방통위 "즉시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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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했다는 점 소명할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2심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항고를 기각했다. 방문진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 셈이다. 방통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일 방통위는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가 기각 결정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즉시 재항고 하기로 했다"며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법원에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다.

올해 8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 데다,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방문진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어 새 이사가 임명될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1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당분간 방문진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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