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에서 30여년간 금은방을 운영하던 업자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자는 당시 금 1돈을 시세의 30~40%정도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서 사건 초기에는 실제 금을 전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1일 평택경찰서와 피해자 등에 따르면 업자 A씨는 지난해부터 지역 주민과 지인들에게 당시 금 1돈 시세(40여만원)를 기준으로 20~30만 원을 입금하면 3~5개월 후 금 1돈을 주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선입금 조건으로 금을 판매한 것인데, A씨는 사건 초기 일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실물의 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피해자들은 A씨에게 수백만 원을 투자하고 금을 지급받았다.
A씨는 금을 지급 받은 주민들에게 더 큰 금액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 모집을 종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투자 받은 금액이 증가하자 투자자들에게 차일피일 금 지급을 미루고, 신규 투자자 모집을 강요했다.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신규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A씨가 기존 미지급된 금을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확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돌려막기를 이용한 전형적인 폰지사기인 셈이다.
사건은 일부 피해자들이 지난 6월 평택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련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피해자 B씨는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A씨에게 속아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변제를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라식으로 돌려막기 수법을 써가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알고 있는 피해자만 20명 이상이다. 오산, 대구 등 전국적으로 지금 연락이 오고 있어 평택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있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A씨 지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구 중인 데다 똑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A씨와 공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A씨 지인들이 탄원서를 쓰면 피해 금액을 돌려주겠다. 일본 국보급 보물을 보유하고 있어 곧 500억 원이 들어올 것이니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고 했다"며 입을 모았다.
평택경찰서는 현재 A씨의 여죄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며, 사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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