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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30일 이사회 소집…경영권 방어 논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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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 소집 여부 및 자사주 처분 등 논의할 가능성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고려아연이 오는 30일 오전 9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논의 안건 가운데는 MBK와 영풍의 임시주총 소집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지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MBK와 영풍은 지난 28일 신규 이사 14명 선임과 진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고려아연 이사회에 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신탁계약을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5월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맺고 자기주식 28만9703주(1.4%)를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의 신탁 기간 만기는 다음 달 8일이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최 회장 측이 의결권을 살리기 위해 우리사주에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최 회장 측과 MBK·영풍 측의 지분율 차이는 약 3%포인트다. 최 회장 측에 1.4% 의결권이 더해지면 MBK·영풍과의 지분 차이는 약 1.5%포인트로 좁혀진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MBK 관계자는 "고려아연 이사회에 신규 이사 선임 및 집행임원제 전면 도입을 위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처분한다면, 이에 찬성한 이사들은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 및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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