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또 사외이사 12명과 기타비상무이사 2명을 새롭게 선임하는 안건과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기로 했다.
MBK와 영풍은 특히 이날 새로 선임할 이사 1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이를 즉각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주총 소집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그런데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 회장 측 인사로 채워져 있다.
이사회가 언제까지 주총 소집에 답해야 한다고 정해진 기간은 없다. 다만 상법 제408조의7은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임시주총 소집 요구에 대한 답이 '지체'된다고 판단될 경우 MBK와 영풍 측은 법원에 임시 주총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는 절차가 최소 1~2개월이 걸리는 만큼 실제 임시주총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소집을 허가할 경우, MBK과 영풍은 임시 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일 고려아연 이사회를 상대로 신규 이사 선임의 건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독립적인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상실한 기존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특정 주주가 아닌 최대주주와 2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장씨와 최씨 가문 지분들이 다수의 개인들에게 분산돼 있어 더 이상 어느 주주 한 명이 회사를 책임 경영할 수 없다는 점과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결의한 바와 같아 현 이사회가 철저하게 무력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행임원제도는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결정된 사항의 집행,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돼 있는 현재의 고려아연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신임 사외이사로는 권광석(전 우리은행장), 김명준(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수진(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용진(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재섭(DN솔루션즈 부회장, 상근고문), 변현철(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호상(포스코 석좌교수, 금속공학), 윤석헌(전 금융감독원 원장), 이득홍(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창화(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천준범(변호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홍익태(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 본부장, 해양경찰청장 직급)(가나다순) 등을 추천했으며, 기타비상무이사에는 강성두 (주)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추천됐다.
MBK 관계자는 "소재산업은 물론 법조, 금융, 기업 경영과 거버넌스, 안전관리 분야까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사외이사로 모셔 고려아연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과 장형진 영풍 고문을 비롯한 장씨 일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지분 총합은 38.47%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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