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씨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이 남발됐다는 지적에 대해 "식당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검찰에서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혜경 여사와 관련 수사에서 매출 전표만 받아도 되는데, 식당 130군데를 압수수색 했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검찰이 인권기관으로서 경찰의 그런 신청에 대해 통제하라고 있는 건데, 경찰이 신청한 거 다 통과의례로 하는거냐"고 따져 묻자, 심 총장은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해서 당시 검찰에 청구한 것이고 또 법원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계속 과다한 인권 침해 압수수핵을 하겠다는 뜻 아니냐, 경찰이 (영장 청구를) 신청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어디든 다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답변 아니냐"고 재차 묻자, 심 총장은 "그렇지 않다. 저희도 그 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언급하면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물었다. 그는 "방통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이었을 때 법인카드를 수억원 썼고, 특히 업무 관련 없이 집 앞에서 빵을 그렇게 많이 썼다고 하는데 수사에 들어갔냐"고 했다. 이에 심 총장은 "수사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압수수색 들어갔냐"고 물어보자, 심 총장은 "제가 수사의 총책임자인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진짜 참 답답하다. 저는 총장께서 그래도 '그런 압수수색은 이제 자제해야 됩니다'(라고 답할 줄 았았는데) 거의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필요 없고 수사의 필요성만 있으면 언제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분명히 그에 대해 비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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