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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윤정부, '원전 카르텔'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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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원전 건설 허가 전에 주기기 선발주 등 불법 벌어져”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건설 허가도 받기 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주기기 선발주를 하고 노후 원전에 대해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원전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신규원전 주기기 선발주와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때 최신기술기준 누락 등 원전업계의 불법·탈법적 관행이 대한민국의 원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尹정부가 불법 관행을 일삼는 ‘원전 카르텔’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음으로써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확대 또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당시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당시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주기기 선발주 관행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면서 “당시 원전업계의 일반적 관행”이라 답변한 바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김성환 의원의 질의에 ‘관행’이라 대답한 방문규 전 장관의 답변과 맥을 같이한다.

김성환 의원은 “한수원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인허가 절차 이전에 수조원대의 설비제작을 지시했다”며 “산업부는 이를 묵인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정한 안전 심사를 방해하는 원안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관행’이라는 핑계로 정당화하고, 앞으로도 되풀이하려는 원전업계의 안전불감증에 따가운 회초리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원전업계 선발주 관행의 위법성은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취소 판결에서 “원안위의 심의·의결이 있기 전 계속 운전을 위한 설비교체 등이 먼저 이뤄진 것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없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나 원안위 소속 직원들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 감사를 의결함으로써 원전업계의 선발주 위법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업계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고리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1·2호기, 월성2~4호기 등 많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의 위법성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수명 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방사선환경평가의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쟁점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은 방사선환경평가에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현재 한수원이 제출한 초안에서는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사고평가에 미국 NUREG-0555를 기반했음을 명기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국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다음 버전인 NUREG-1555로 대체돼 폐기된 기준이다.

NUREG-0555와 1555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7등급 ‘중대 사고 영향 평가’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스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기술규제 요건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현재의 원전 수명 연장은 중대사고 발생 시나리오가 사실상 누락된 엉터리 평가로 좀비 원전을 양산하는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한수원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해 계획한 설비개선 투자액 또한 주요국과 비교하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한수원이 김성환의원실에 제출한 수명 연장 원전 호기당 설비개선 비용은 한울1·2호기 1570억원에서 한빛1·2호기의 2786억원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의 수명연장 투자액과 비교해 보면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절반 이하이며 서구 선진국과 비교하면 4분의1에서 9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김성환 의원은 진단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 버려라’ 지시 후로 안전불감증과 불법적 관행이 원전업계에 더욱 팽배해지리란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저버린 것”이라 질타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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