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장원영, 카리나 등 유명 연예인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에 올려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 심리로 열린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약 2억10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 유명 연예인이나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 대한 허위 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를 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등의 허위 사실이나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하는 등 유명 연예인 7명에 대해 총 23차례 걸쳐 허위 영상 또는 모욕성 영상을 게재했다.
또 피해자들 소속사의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6만 명으로 그는 이 같은 허위, 모욕성 영상으로 약 2억5000만원의 수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수익 창출만을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한다.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도 받고 있다"
박 씨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피해자들 소속사의 활동을 방해했다"며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피해자의 외모·인성·이성관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장원영 측은 박 씨의 이 같은 범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 1월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 씨 측은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씨는 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11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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