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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지역 자영업자 위한 '상가임대료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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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마포구가 관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 마포구의 한 임차인이 마포구청에 마련된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마포구청]
서울 마포구의 한 임차인이 마포구청에 마련된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마포구청]

마포구는 지난 7월부터 마포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공인중개사의 일대일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업으로 방문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마포구 소재 상가 임자친과 임대인으로 △적정 임대료 조정 △계약 갱신과 해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권리금 회수 △원상회복 등 다양한 상가 임대차 관련 상담과 법률 안내를 제공한다.

마포구에 따르면 상담센터는 현재까지 총 43건의 상담을 처리했으며 이 중 '임대료 인상 조정 상담'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갱신 및 해지 상담(8건)', '권리금 회수(5건)', '원상복구 (4건)', '일반상담(3건)'이 뒤를 이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해 7월 홍대 레드로드에서 진행된 '상가임대료 인상 자제' 캠페인에서  부동산중개업 사무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해 7월 홍대 레드로드에서 진행된 '상가임대료 인상 자제' 캠페인에서 부동산중개업 사무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임대료 10% 이상 인상을 요청받은 한 상인이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상인은 상담센터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 서비스가 지역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이 지역 상권의 지속적인 발전과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담센터를 통해 상가 임대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환경을 조성해 되살아난 상권의 활기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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