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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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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 제출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SM 지분을 매집한 사모펀드가 카카오와 특수 관계라고 판단해 카카오가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고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법원에서의 구속 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이다. 다만 구속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급마다 2개월씩 2회에 한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19일 구속기간갱신결정을 통해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을 오는 12월 7일까지로 연장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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