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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우정사업본부, 법적 근거 없이 '수십억원 할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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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할인 명목하에 기준 맞지 않게 2% 임의로 할인적용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2년간 고객들에게 2% 에 달하는 감액률을 법적 근거에 맞지 않게 적용해 수십억원이 넘는 요금 감면을 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정사업본부 CI.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CI. [사진=우정사업본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11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 우편 요금 감액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개인·기업 등 고객 505곳에 최대 2% 요금 감면이 이뤄졌다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 10월 고시를 통해 국제 우편 요금에 청장 감액 제도를 둬 우수 고객 등에게 비용 2%까지 감액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감액 조건은 '우편물 접수 또는 발송 편의 확보, 지역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지방우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실제 청장감액을 부여한 505 개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 물량이탈 방지 및 매출액 증대 , △ 매출 우수 계약 업체 또는 신규 계약 , △ 업체이탈 방지 , △ 성장가능성 등 고시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

감액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할인액은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산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청장감액 혜택을 준 업체들에 대한 실제 감경액 등 세부자료는 전산처리하지 않고 있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는 각 지방우정청에서 수기로 된 자료로 보관하고 있어 실제 요금감면액 등 자료들은 취합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청장감액 자료를 살펴보면 24 년 8월 한 달간 실제 승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161업체에 달하고 이를 통해 8921만원을 감액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

최 의원은 "감액 혜택을 준 사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물량 이탈 방지 및 매출액 증대, 매출 우수 계약 또는 신규 계약 업체, 성장 가능성 등 고시 내용과 상이했다"며 특별 감액의 명확한 기준과 철저한 전산 관리를 주문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제 물류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청장 재량의 할인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청의 특별 감액은 자체 감사 대상으로서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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