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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층서 11개월 조카 던져 죽인 고모 "안락사시켰다"…'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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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아파트 고층에서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죽인 40대 고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아파트 고층에서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죽인 40대 고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도정원 부장판사)는 10일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24층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나도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B군을 건네받은 후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문을 잠그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그는 B군의 어머니인 올케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A씨의 가방에는 흉기도 들어있었는데, 당초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평소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을 앓던 A씨는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약을 먹지 않았다.

아파트 고층에서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죽인 40대 고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에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었던 어린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졌고, 피해자 모친은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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