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지난 8일 진행된 가운데 청구인 서명에 21만751명이 몰렸다.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심판 사건이다.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많은 게이머가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배경은 무엇일까.
◇ 독일도 되는데 왜?…자의적인 판단으로 '명확성의 원칙' 위배
청구인들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서 짙게 나타나고 있는 게임에 대한 '사전 검열성'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령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제작하거나 반입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해당하는 게임의 등급분류 거부와 취소가 가능해 사실상 게임물 유통 차단의 근거로 활용돼왔다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17년 발생한 '뉴 단간론파 V3'의 한국어판 발매 거부 사태가 꼽힌다.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등급 분류를 거부했지만, 최근 공개된 심의록에 따르면 게임위 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뉴 단간론파 V3'는 2017년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추리 액션 콘솔 게임으로 한국을 제외한 각 국의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기구로부터 15세 등급 판청을 받았다. 심지어 나치 역사로 폭력성 검열이 엄격한 독일에서도 16세 등급 판정을 받았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의 높은 폭력성과 직접 조작이 가능하다는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작 게임 자체에서 폭력적인 부분은 직접 조작이 가능하지 않고 관람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의 비전문성이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 사태는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위 한 위원이 '사람이 바뀌면 당연히 판정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명확성의 법칙을 벗어난 것으로 법률과 기준은 어떤 사람이 안더라도 그 결과에 큰 차이가 없도록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모방범죄 이유로 500여개 게임이…"타 콘텐츠와 동일 선상에 서게 해달라"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주도한 'G식백과' 유튜버 김성회씨는 국회 자료를 근거로 게임위가 2022년 6월 21일 이후 스팀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용 게임을 차단했다고도 지적했다. 게임산업법 조항이 성인 게임의 차단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더불어 샌드박스형 게임 '로블록스'에서는 최근 2년간 어린이용 게임 500여종이 차단됐다. 성인용 게임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르와 다양한 연령대의 게임이 '모방범죄 우려'라는 이유로 차단된 것이다.
이에 21만여명의 게임 이용자들은 "다른 콘텐츠와 동일 선상에서 게임도 취급되기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와 음반에 대한 국가 사전 검열이 이미 1996년에 위헌판결을 받았듯이, 게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게 이뤄지게 해달라는 이야기다.
김성회씨는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심판의 결과를 떠나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기준을 철폐하고 창의 자유와 문화향유권을 보장해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도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전심의 제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게임 심의를 민간에 이양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원활한 민간 이양 과정을 돕기 위한 게임법 개정 방안과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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