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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동승자 숨져…50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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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단양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단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2일) 오후 9시10분쯤 단양군 단성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500m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독사고를 낸 혐의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자신의 차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 맞은편 옹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도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B씨가 인근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단양=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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